고압송전선 주변에서도 전기장은 주변의 물체들에 쉽게 흡수돼 그 세기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때문에 화면(VDT, Visual Display Termial)을 채용한 제품에서 전기장 성분은 통철판이나 구리망을 넣은 유리로 충분히 차폐됩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전기장 성분을 거의 99% 차폐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 들어있는 철선도 마찬가지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장은 전기장과 달리 차폐가 잘 되지 않고 물질을 통과해버립니다. 다행히 자기장은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약화됩니다. 고압선로 주변에서도 50m 정도만 떨어져 있거나 가정용 전기전자 기기에서도 50cm만 떨어지면 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양으로 줄어듭니다. 자기장을 차폐하려면 제품을 설계를 할 때부터 자기장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자기장 발생원을 밀폐시키는 뮤(μ)메탈 같은 특수금속은 매우 비싸고 휘귀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옷감이나 의류, 소형 전자파 차단기 등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전자파가 모두 차단된다고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엄밀히 말해 모두 과장된 것입니다. 전자파의 차단이나 흡수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전기장 성분을 잘 차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장 성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99%까지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모니터 보안경도 실은 전기장 성분을 차폐한다는 것일 뿐 자기장은 거의 차폐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자기장을 효과적으로 차폐하는 실용적인 기술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5월 환경부는 전기장판에 대해서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권고는 ‘전자파 노출 실태 및 건강영향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가 밝힌 전기장판의 전자파 방출량은 13.8mG로, 컴퓨터가 8.1mG를 기록한 것에 비해 많은 전자파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컴퓨터 역시 임신 3개월까지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전기장판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예방’의 기본원칙을 적용해 유해하다고 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임산부들의 경우 추위를 타는 경우가 많아 보일러를 사용하기 힘든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임신초기, 전기장판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별히 태아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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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전제품 사용 안전거리 지침서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토대로 가전제품 사용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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